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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9조제1항의 경우에 전전세 또는 전대를 하는 때의 부동산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목적물을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전전세하거나 전대하기 전까지 당해 부동산에 지급한 시설개량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임대료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전대인에 당해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대부분이 당해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제1호의 합계액에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수조림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 분수조림계약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비용부담자가 그 계약에 정하는 분수율에 의하여 분수하는 금액 이외에 계약기간중 계속하여 그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

2. 분수조림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취득후 5년내에 그 계약에 따라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한 때.

제29조제2항에 규정하는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다268771 판례

손해배상(자)

국회 2022.12.16 선고 2022다262209 판례

구상금

국회 2022.32.4 선고 2021다241618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1다208413 판례